2025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 총정리 월세보증금대출 세금 환급받는 법 :: 꽁지식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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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 총정리 월세보증금대출 세금 환급받는 법
    ▪ 돈되는 정보 2025. 11. 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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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집도 없는데 세금만 내고 있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전월세로 살아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인데요.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 나도 해당되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건 정말 억울하잖아요!

     

     


    💫 목차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 공제 대상자 자격 조건
    🔸 공제 가능한 주택 유형
    🔸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대출 조건과 시기 체크포인트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1.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사용 중이시라면, 1년 동안 갚은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대출 원리금으로 1,000만 원을 상환했다면 400만 원을 공제받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 주택청약저축 같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서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만약 청약저축으로 이미 1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는 250만 원까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2. 공제 대상자 자격 조건


    이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같은 세대에 사는 세대원도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주택'이라는 조건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쉽게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는 정말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니까요.


    3. 공제 가능한 주택 유형


    그럼 어떤 집이 대상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돼요.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조금 넓은 100㎡ 이하까지 인정되고요.

    전세든 월세든 형태는 상관없지만,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다른 곳에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계약한 집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4.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어디서 대출받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돼요. 은행에서 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한테 빌린 경우라면 조금 더 복잡해요.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그리고 실제로 돈을 갚았다는 걸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게 필요해요. 이 서류들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등록해야 공제가 인정된답니다.


    5. 대출 조건과 시기 체크포인트


    아무 대출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대출받은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금융기관 대출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빨리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만 인정돼요. 계약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갱신일 기준 3개월 내여야 해요.

    개인 간 대출은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고, 입주일이나 전입일 기준 앞뒤 1개월 안에 빌린 돈이어야 해요. 게다가 이자율이 연 3.5% 이상이어야 하고, 대부업체 대출은 절대 안 된답니다.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몇 가지 더 챙겨야 할 게 있어요. 우선 이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처리되니까,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급하게 찾으려면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세대원이 여러 명이라면 세대주가 먼저 공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세대원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아야 하니 이 부분도 가족끼리 미리 조율하세요.

    그리고 전입 신고 날짜와 대출받은 날짜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집 구할 때 이사 가는 타이밍과 대출 실행 시점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거죠!


    ✅ 핵심만 콕콕 정리


    전월세로 살아도 똑똑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대출 상환액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합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무주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대출 시기와 금리 같은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올해 연말정산 때는 이 내용 기억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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